기본적으로 민사는 제 3자(법원)가 나서서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쪽이 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따지면 합의를 원할 경우 조정이 시작된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흔히 쓰인다고 한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직접 신청해본 적은 없다.
그러니 상대방(피고)이 신청했으리라 예상했다.
조정의 신청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가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말로써 신청한다. (「민사조정법」 제5조)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민사조정규칙」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한 증거서류나 증거물품이 있으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집으로 소환장이 송달된다. (「민사조정법」 제14조)
일반적으로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 4주 후에 조정기일이 정해진다.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 (「민사조정법」 제15조 제3항)
날짜와 시간, 장소(법원)가 잡히면 통지서가 온다.
소액의 손해배상이었는데,
사실 재산피해액보다는 물질적 보상액이 많았다.
상대가 아무런 사과도 재산피해 보전도 하지 않아서
민사소송까지 가게 된 경우다.
코로나 여파로 한 달여가 다시 연기됐고,
결국 4월에 조정일이 있었다.
지정된 장소로 가니 30분 단위로 조정 사건이 총 4건 있었다.
조정위원이 2명 있었고,
조정판사는 나중에 합의가 이뤄지면 나타난다.
그날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앞 사건은 시간이 꽤 지체됐다.
피고가 나오지 않아 조정위원들이 전화로 의사를 물어보더라.
조정위원들의 목적은 분명해 보였다.
원만한 합의.
원고가 점차 흥분해서 말소리가 조정실 밖에서도 다 들렸다.
그리고 첫 사건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다음이 우리 차례였는데,
나는 당사자가 아니라 조정실에 들어가지 못 했다.
의사결정 당사자나 대변인, 배우자 정도만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밖에서도 말소리가 거의 다 들리더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조정위원이 피고 잠시 나가있으시죠, 하고는 원고와 대화를 한다.
또 잠시 후 피고와 조정위원들 간의 대화가 이뤄지고,
금액의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판사님이 와서 결정을 한다.
얼마를 언제까지 입금하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연 12%의 연체이율이 붙는다는 결정.
이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승소, 패소가 아니다.
원만한 합의기 때문에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원고는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을 받는 것 같다.
조정실로 가기 전 법률 상담을 받았는데,
소액이고 물질피해보다 정신적피해보상이 클 경우 조정이 낫다고 한다.
재판까지 가서 판사가 그 금액을 모두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서로의 의지가 떨어지니까.
가까운 지인의 일이었어서 결국 본인 결정이었지만
50% 이상 금액을 낮춰서 합의가 이뤄졌다.
피고의 상황을 보니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겉았다.
재판 한다고 반성할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의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걸 보니 됐다, 싶더라.
결정문이 오면 양쪽 모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결정문의 약속을 어길 경우,
다른 민사소송 판결과 동일하게 압류 등의 절차가 가능하다.
만약, 조정기일통지서를 받는다면
억울하든 뭐든 우선 출석하는 게 좋다고 한다.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고 직접 말해도 된다.
가보니 길지 않다면 그냥 출석해서,
조정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게 좋겠더라.
거짓말이나 임시방편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피고가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핑계를 대니까
조정위원들이 바로 전화해서 확인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있는 일만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하고,
의사표현은 확실히,
돈 얘기도 어물어물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게 원만한 합의로 가는 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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