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민사소송 진행하기 (1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액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결정! 세상에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깨달았다. 법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나 신경 쓰이는 일인가, 하는 자조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고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올해 3월 25일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고 4월 23일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생각보다는 일이 빨리 진행되었다. 그 전에는 사건접수하고 상대에게 연락이 가는데 2~3달씩 걸리곤 했는데 말이다.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집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또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변경했더니 일이 더 빨랐다. 결정이 내려지고 5월 초에 결정문이 날라왔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하게 말하면 ‘신용불량’으로 공개해 금융거래상 불이익.. ‘조정기일통지서’-민사, 조정으로 해결하기 기본적으로 민사는 제 3자(법원)가 나서서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 쪽이 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따지면 합의를 원할 경우 조정이 시작된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흔히 쓰인다고 한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은데 직접 신청해본 적은 없다. 그러니 상대방(피고)이 신청했으리라 예상했다. 조정의 신청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가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말로써 신청한다. (「민사조정법」 제5조)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민사조정규칙」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건과 관련한 증거서류나 증거물품이 있으면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청 후 약 2주가 지나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집으로 소환장이 송달된다. (「민사조정법」 제14조) 일반적으로 소환장이 .. 전자소송 집에서 해보자 전자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뜻하지 않은 민사 때문에 법원 여기저기를 다녔다. 다행히 법원에 가는 일이 대단히 귀찮지 않아서 직접 다니곤 했지만, 채무자(피고)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더는 법원을 직접 찾아갈 수 없게 됐다. 민사 이후, 민사 집행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소송에 필요한 건 공인인증서와 인내심" 사실, 전자소송이 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다. 다만 너무 느리고, 자꾸 멈추고 했던 기억 때문에, 그리고 혹여 실수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전혀 없다는 불안 때문에 직접 찾아가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로 오랜만에 다시 접속해본 법원 홈은 여전히 느리고, 자꾸 멈추고, 이런저런 메뉴가 엉키고설켜 있었다. ㅜㅜ;;; 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우.. 셀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하기~ 민사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까지 계속된다. 원고 스스로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악용해서, 하다 말겠지, 하는 심보의 피고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괘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채권 압류 등의 판결도 무시하고, 유유자적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신청을 해서 금융권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거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단, 판결이 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하지만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피고들, 파렴치한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서류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가 본인, 채무자가 상대.. 서울, 무료 법률상담 받기 살다보면 법률을 알아야 할 때가 있다. 대단한 걸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위기 때 법을 알지 못한다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는 루트가 우리 주변에 꽤 많다는 사실을 모른다.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후에 유료 상담을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까... 가장 가깝게는 서울시에 마을변호사가 있다. 구청에서는 월 1회 이상 운영하는 걸로 안다. 구청에 가서 정해진 날짜, 시간에 상담을 받는데 예약 필수다. 자리가 다 차면 다음 차수를 안내하기도 한다. 각 구청 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 상담을 한다. 모든 센터가 하는 건 아니다. 월 1회 이상인데 날짜는 주민센터마다 다르다. 구청에서 첫째주 월요일에 한다면, 0.. 서울지방법원 위치와 관할구역 서울에는 총 다섯개의 지방법원이 있다. 서울 지도를 놓고 법원을 표시하면 각 지역별로 흩어져있음을 알게 된다. 법원 옆에는 검찰청 건물이 있고, 법원 근처(보통 100미터 이내)에는 법률구조공단이 있다. 그러니까 법률구조공단도 서울에 다섯 개가 있는 셈이다. 나도 민사를 하기 전에는 법원이 몇 개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일도 몰랐다.ㅋ 각 법원은 관할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주소지의 민원을 해결한다. 민사를 진행할 때 원고는 자신의 주소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모두에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각 법원별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종로구 중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서울의 대표적인 구가 모두 포함돼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남북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각 지방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혼자 하기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끝난 건 아니다. 승소가 된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우리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아보자. 원고 승소 후 피고가 마음을 고쳐먹고, 피해를 전부 보상해 준다면 다행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다면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피고에게 개선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원고 승소가 이뤄진 후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뺏어와야 한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부동산 압류보다는 금융권 압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다. 부동산은 해보지 않았다. 소액이 아니라면 전문가를 통해 부동산 압류를 하시라고 추천하고 싶다. .. 손해배상청구소송_소장 쓰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로 이뤄진다. 스스로 원고가 나서서 받아내야 한다는 거다. 손해배상은 보통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폭력 등으로 피의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 피해자로서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신청하게 된다. 피의자가 벌금을 내든 형을 살든 집행유예를 받든,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물질적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의자가 내 소유물을 부숴서 재산 피해를 입혔으도, 피해자를 법이 나서서 구제해주진 않는다. 법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나를 위해 피의자를 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해 벌 주는 것 같다. 아래 예시는 모욕과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취지의 비율이 부당이득과 조금 다를 뿐이.. 이전 1 2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