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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민사소송 진행하기

소액 채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 결정!

세상에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시금 깨달았다.

법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나 신경 쓰이는 일인가,

하는 자조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무슨 짓을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고치거나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올해 3월 25일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고

4월 23일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생각보다는 일이 빨리 진행되었다.

그 전에는 사건접수하고 상대에게 연락이 가는데

2~3달씩 걸리곤 했는데 말이다.

이건 민사소송이 아니라, ‘집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또 중간에 전자소송으로 변경했더니 일이 더 빨랐다.

결정이 내려지고 5월 초에 결정문이 날라왔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단순하게 말하면 ‘신용불량’으로 

공개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는 결정이 난 다음해부터 10년 간 유지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없앤다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를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를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민사집행법 70~73조)이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 중략 … 채무자는 그후 변제기타의 사유로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말소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연도 종결 후 10년을 경과한 때 법원은 직권으로 그 등재를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債務不履行者名簿制度] (두산백과)

 

 

민사는 서울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후 민사 집행은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해야 한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지방으로 바뀐 이유로

접수를 우편으로 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다.

필요한 서류를 해당 법원으로 등기로 보내면,

알아서 접수가 되고,

이후 진행상황은 전자소송으로 전환해서 봤다.

아래처럼 미리 결정 사항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채무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해당 결정이 전달되는 것 같다. 

결정문을 전달하는 비용은 채권자의 몫이다.

우선은 신청한 사람에게 모든 비용이 부과되니까.

결정문을 받아도 해결된 건 아니다.

결국 민사의 시작은 채무 때문에 생긴 일이고,

채무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 말이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고도 후련하거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하는 지지부진한 감정,

상대의 안일함과 무책임에 대한 짜증만 남았다.

전문가 상담에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면

상대도 결국 변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했지만 채무자가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만 남았다.

하지만 잊을 수 없다면 하는 게 맞다고 본다.

특히, 법이 우스운 사람한테는 더더욱 해줘야

다음에 더 큰 피해자가 안 생길 거다.

가만히 두면 피의자만 기고만장하게 사는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