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까지 계속된다.
원고 스스로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악용해서,
하다 말겠지, 하는 심보의 피고가 많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괘씸해서
정말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 이상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채권 압류 등의 판결도 무시하고,
유유자적 살아가고 있다면,
이번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신청을 해서
금융권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하는 거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단, 판결이 난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하지만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피고들, 파렴치한이 있을 수 있다.
아무튼 서류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자가 본인,
채무자가 상대방이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를 쓴다.
2. '집행권원의 표시'에 사건번호
3. 금전채무액에 원금과 이자를 각각 쓴다.
이자는 판결 정본에 나온 날짜부터
서류를 내기 전날까지로 한다.
이자계산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준다.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klac.or.kr/legalstruct/otherCases2.do#none
나머지는 그대로 복붙.

4.아래도 그냥 복붙하면 되는데,
판결 날짜는 송달확정증명원에 나온 날짜,
확정이라고 적힌 날짜를 말하는 거다.
5. 신청서류에 있는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채무자 초본은 신청서류와 판결정본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혼자 민사소송 진행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기일통지서’-민사, 조정으로 해결하기 (0) | 2020.05.02 |
---|---|
전자소송 집에서 해보자 (0) | 2020.04.21 |
서울, 무료 법률상담 받기 (0) | 2020.02.28 |
서울지방법원 위치와 관할구역 (0) | 2020.02.23 |
채권 압류 및 추심, 혼자 하기 (0) | 2020.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