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_소장 쓰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로 이뤄진다.
스스로 원고가 나서서 받아내야 한다는 거다.
손해배상은 보통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폭력 등으로 피의자가 실형을 받은 경우
피해자로서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 신청하게 된다.
피의자가 벌금을 내든 형을 살든 집행유예를 받든,
피해자가 나서지 않으면 물질적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의자가 내 소유물을 부숴서 재산 피해를 입혔으도,
피해자를 법이 나서서 구제해주진 않는다.
법은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나를 위해 피의자를 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를 위해 벌 주는 것 같다.
아래 예시는 모욕과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피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취지의 비율이 부당이득과 조금 다를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건 약식명령서 첨부.
피의자가 민사에서는 피고가 되는 건데,
피고에게 내려진 명령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피고가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구구절절하게 피해사실을 원고가 상술할 필요는 줄어든다.
이미 근거가 되는 결정이 내려져 있으니까...
위의 경우 손해배상은 원고 일부 승소는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원고의 피해를 얼마나 법원이 인정해주느냐에 달려 있다.
원고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원고 승소가 되는 것이고,
피해액의 일부만 인정해 준다면 일부 승소가 될 것이다.
약식명령서는 피해자에게 날라오기도 하고, 필요하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부당이득청구와 다를 바가 없다.
손해배상청구는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조정회부는 원고와 피고, 제 3의 조정판사가 만나 합의를 논하는 절차라고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면 다시 소송에 돌입하게 되는 건데,
원고도 지지부진하게 법원에 끌려다니길 원하지 않으니까 원만히 합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