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민사소송 진행하기

사실조회신청, 피고표시 정정신청서 제출하기

에디토 2020. 2. 2. 09:00

사실조회신청은 소송 당사자(원고)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보통은 소장을 접수할 때 같이 낸다.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미리 워딩해서 뽑아가도 무방하다.

사실조회신청은 보통 피고에 대한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용한다.

정확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처럼,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을 때 말이다.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한다.

아래 예시는 피고의 핸드폰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에 해당 사람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통신사를 알고 있다면 그 통신사만 적으면 된다.

모르니까 대표 통신사 3곳을 적은 것이고, 알뜰폰이라면 그 회사를 쓰면 된다.

만약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의 본사 주소와 대표전화를 넣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송이 합당한지를 따진 후 보정명령서를 보낸다.

피고의 정확한 인적사항이 전달되면서부터 소송이 시작되는 것 같다.

이제 비로소 피고에게 소송이 걸렸다는 사실이 전해질 테니까.

 

이 명령서를 들고 근처 동사무소에 찾아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초본을 해당 법원에 다시 보내면 보정명령을 잘 수행한 것이고,

원고는 물론 피고의 인적사항 파악이 끝났으니 소송이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피고표시 정정신청서'는 양식이 법원에 있다.

다른 내용은 없고,

'흠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정합니다'라고 써서 보내는 것이다.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크게 상관은 없었다.

나는 주민등록초본만 동봉해서 해당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외에도 소장에 뭔가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명령서가 날라온다.

보통 7일 이내 보정하라고 날라오니까 조금 촉박할 수 있다.

우편 도착에 3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3~4일 안에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