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민사소송 진행하기

부당이득청구소송 ; 소장(청구원인) 작성하기

에디토 2020. 1. 30. 09:00

부당이득청구소송은 민사에서 많이 다뤄지는 것 중 하나다.

말 그대로, 부당으로 취한 이득을 상대에게 청구하는 소송이다.

빌려가고는 안 갚는다거나 하는 경우다.

사기라면 소송이 아니라 형사고발을 하러 경찰서로 가면 된다.

3천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고,

보통 상대(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이번에는 청구원인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는 우선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알린다.

간혹, 원고가 본인이 아닌 부모나 가족의 돈을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홍길동의 부 홍아무개는'으로 시작하면 된다.

만약, 홍아무개가 사망했다면

원고의 부가 ㅇㅇㅇ 이유로 사망했으므로 상속권자인 홍길동이 청구한다고 쓰면 된다.

예를 들면

"홍길동의 부 홍아무개는 ㅇ년 ㅇ월 ㅇ시, ㅇㅇㅇ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ㅇㅇㅇ이유로 현금 ㅇㅇㅇ원을 (혹은 피고 본인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여) 건넨 사실이 있다."

돈을 줬다는 사실을 쓴다.

계좌이체하였다면 이체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낸다.

 

2. 그리고 돈을 준 이유를 상세하게 쓴다.

이때 각서나 차용증 등을 받았다면 증거로 첨부하고 그 내용을 쓴다.

문자 내용은 해당 화면을 캡처하면 되고,

녹취파일이라면 녹취록과 함께 음성파일을 CD로 첨부한다.

녹취록은 우선 본인이 풀어서 내고 피고나 판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후 공증을 받으면 된다.

요즘은 디지털 공증이 보편화됐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닌 듯하다.

"피고는 ㅇ년 ㅇ월 ㅇ일까지 원고의 돈과 함께 이자 ㅇㅇ원을 돌려주겠다며 각서를 써주었다."

 

3.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쓰고, 본인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도 덧붙인다.

여기서부터가 소송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셈이다.

내용증명도 있다면 증거로 첨부한다.

"하지만 피고는 ㅇㅇㅇ원을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원고는 ㅇ번 집에 찾아가며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피고가 상환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서 '억울한 마음에'와 같이 심정을 쓰곤 하는데 "사실만 쓰는 게 좋다"는 말을 누누이 들었다.

어차피 모든 판단은 증명되는 사실만으로 내려지니까.

 

사실, 민사는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도 합의를 원하는 것 같다.

대부분 아는 사람끼리의 일인 경우가 많고, 범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범법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경찰서로 가서 고발하면 된다.

 

 

4. 원고 본인도 돈을 돌려받는 것이 첫째 목적이니 합의 의향이 있음을 알린다.

"원고는 조속히 ㅇㅇㅇ원을 돌려받길 원하며 무엇보다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상환을 약속하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 피고의 사인 등이 들어간 서류(차용증 등)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다.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그날로부터 원금에 연 몇 %의 이자가 매일 붙는다.

이자율이 높은 편이라 상대에게 큰 부담이 될 거라고 들었다.

나중에는 압류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다.

하지만 원고가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한다면 소송을 하면 된다.

서로의 말이 다르니까,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 것이다.

 

억울한 일이 없기를, 억울하게 뺏기는 일이 없기를...